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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3/가압류보다 가처분이 무서운이유 이번설명은 제가 전에 포스트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1.2를고 읽어본후 보셔야 이해가 되실겁니다. 조금은 내용이 어렵습니다. 일단 가압류는 돈을 받기위해 본안소송전에 하는 보존처분절차라고 했는데요. 등기상에는 가압류라고만 써있지 그 가압류에 대한 이유까지 알수는 없습니다. 만약 B가 A의 부동산에 가압류 5천만원을 설정했는데 경매를 받으려는 입찰자입장에서는 그 가압류의 종류가 손해배상청구권때문인지,위자료청구권인지,대여금반환청구권인지 정확한 내용까지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입찰자는 가압류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가압류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배당으로 배당금을 받아가면 그 가압류는 소멸되고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처분 이게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 2023. 9. 22.
가압류와 가처분차이2 (경매권리분석면에서 설명) 앞전 시간에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싶으신분은 일단 가압류와 가처분차이1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글을 먼저 보신후 이 글을 보시면 더 좋을듯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경매권리분석적인면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알아볼께요. 일단 가압류는 돈과 관련이있는거고 가처분은 소유권등 돈과 관련이 없는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압류가 걸려있는 경매물건부터 권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B는 A가 돈을안갚아서 A의 부동산에 먼저 가압류신청버터 하고 법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물건은 경매로 넘길려고 합니다. 그래야 낙찰이 이루어지면 낙찰가로 배당이 이루워지고 배당을 받을테니까요. 만약 B가 받을돈이 4억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대상물건이 3억원에 낙찰이 됐다.. 2023. 9. 20.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1)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합쳐서 보존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자체로 권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그 권리를 보존해 놓는 절차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류부터 말씀드릴께요 A가 B한테 돈을 빌렸다고 할께요. 그런데 A가 B한테 갚기로 한날에 안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에서는 소송을 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B는 소송을걸겠죠? 즉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A는 B가 나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구나 라는것을 대번에 알게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A가 바보가 아닌이상 자기가 가진 건물을 가족등 친한사람의 명의로.. 2023. 9. 17.
경매기초편2 / 최우선변제권 오늘은 경매기초편 2번째 시간으로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란 저처럼 돈이 많지않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인데요.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우선으로변제를 받기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한다. 당연히 임차보증금이 20억,30억되는 사람이라면 보통서민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임차보증금이 어느정도 일정액 이하여야합니다. 둘째,경매전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보통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경매기초편1참조)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지만 소액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못했어도 최소한 경매개시전에는 전입신고를 해야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자지만 최소한의 의무는 하라는 국가의 의도 인듯합니다...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