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06 경매 권리분석(2) 지난 경매 권리분석(1)에이어 두번째 포스팅을 해볼께요. 이번 포스팅을 보기전에 첫번째 포스팅을 보시고 오시면 좋을듯 합니다. 지난시간에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는 소멸되고(소제주의)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수위는 인수된다고(인수주의)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경매가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거죠 후순위니 선순위니 상관없이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해야만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냉큼 낙찰받았다가 큰돈을 손실보고 폐가망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이것은 선순위니 후순위니 상관없이 낙찰자가 떠맡아야되는 무조건 인수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조건인수주의 1.구분지상권(부분수용) 건물등 타인의 토지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예를들어 개.. 2023. 12. 23. 경매 권리분석(1) 오늘은 경매에서 가장중요한 권리분석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은 거의다 다른사람들의 채권 즉, 채권자들의 권리(근저당,가압류등)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권리들을 잘분석해야지만 안전하고 좋은 물건을 살수 있을겁니다. 위 그림에서 갑이 빚을 못갚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집에대한 이해관계인들이 있을겁니다. 이들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저당권을 실행하거나하면 경매절차에따라 매각공고가 뜨고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권리신고및 배당요구시한을 줍니다. 배당 이렇게 경매에 나온 물건은 낙찰자가 낙찰을받고 대금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낙잘자의 낙찰대금은 채권자들이 가져갈 금액보다는 적습니다... 2023. 12. 19. 경매절차/경매입찰방법/경매낙찰후절차 오늘은 경매절차에대해 알아볼께요. 위에 그림과같은 상황에서 집주인 갑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못갑으면 집은 경매에 넘어갈겁니다. 그럼당연히 채권자들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겁니다. 경매신청 채권자들은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법원에서는 서류상 내용을따져보고 경매 개시결정을 합니다 경매기입등기 토지와건물에 경매기입등기가 올라갑니다. 만약 집을 구하고있는데 경매기입등기가 되어있는 집을 사거나 임차해 들어가면 절대 안되겠죠?? 매각준비 감정평가명령 법원은 감정평가사를 보내 건물이나 토지에대한 감정가를 정합니다. 현황조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을(임차인)과 채권자들에게 각각의 권리신고및 배당요구를 받습니다. 현황조사를 하다보면 제시외물건이라는것이 보입니다. ※제시외물건 공부상,현황상 서로 맞지않는 물건이있다라는.. 2023. 12. 13. 경매의종류/경매,공매,파산공매,신탁공매 경매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법원경매와 자산관리공사공매가있고 다음으로 파산공매, 신탁공매, 이렇게 나눌수가 있는데요 그럼 법원경매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경매 법원경매도임의경매,강제경매,형식적경매,유체동산경매로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때 담보로했던 담보를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며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근저당권등이 해당되며 그래서 물적책임 이라고도 부릅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값으면 경매집행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가진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 2023. 12. 8.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