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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공장낙찰 받을시 주의할점 공장에대해 알아보기전에 토지, 건물, 사람에대한 기본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등으로 나뉩니다. 그럼 건물은 그 토지용도에맞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사람의 행위도 그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합니다. 식당을한다면 식품위생필증 숙박을 한다면 숙박업신고 학원을한다면 학원설립인가를 해야됩니다. 제조행위를 하고싶다면 건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조시설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제조장 근생에 해당됩니다. 500제곱미터이하의 땅의 지목은 대 500제곱미터이상의땅의 지목은 장이 됩니다. 지목을 국가가 두는이유는? 세금을걷기 위한것이지 행위제한이 목적은 아닙니다. 제조시설을 만들때는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법이 등장합니다. 즉, 승인을.. 2024. 3. 20.
정비구역과경매 / 돈되는 과소토지 개발은 선계획후 후개발을 하게되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정보만 잘습득한다면 어디가 개발될지 힌트를 얻을수 있을텐데요. 물론 쉽진않지만요^^ 오늘 포스팅은 공개발과 사개발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개발 정부가 한다고해서 공개발이 아니고 공익을위해서하는 개발을 공개발이라고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구지정▶개발계획수립 ▶누가할건지(시행자선정) ▶ 어떻게할건지 ▶개발 ▶ 마케팅(sales) 지구를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고 어떻게 개발할건지 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있습니다 지정권자와 수립권자는 동일합니다. 즉, 어떤신도시의 지정권자가 산자부장관이면 수립권자도 산자부장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비사업 구역의 지구지정은 구청장이하고 수립권자는 시,도지사가합니다.. 그 지역을 잘아는 사람이 구청자이기 때문입니다... 2024. 3. 11.
건축법과경매(2) 건축법과경매(1)에서는 건축허가받은땅에대해 포스팅했는데요 건축허가받은땅 나대지 경매시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나대지란 지상에 건축물이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은절차는 허가▶ 착공신고(시공자선정후 시공걔약)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 보존등기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착공신고전이라면 건축허가권에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착공신고후인 땅을 경매로 낙찰받을시 조심할게 있습니다. 착공신고후인 땅을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건축허가권이 살아있으므로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안된다면 외형적변화가 없고 계속적공사가 불가능시 건축허가권을 직권취소를 해야만한다. 외형적변화가 있을시는 직권취소가 쉽지않아서 법정지상권부존재소송 또는 유치권부존재소송후 행정소송까지 가서 허가.. 2024. 3. 1.
건축법과 경매(1)/ 건축중인 건축물이있는 토지를 낙찰받을경우 위 사진은 기둥은 있지만 지붕이없어서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건물 밑에 지하1층이 있다면?? 벽과 지붕이 있으니 건물이 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물도 지붕과 벽이있으니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것을 건축행위라고하고 이런 건축행위는 자유행위가 아니라 비자유행위 이기때문에 건축법의 통제를 받습는다 ※건축의절차 허가▶ 착공신고(시공자선정후 시공걔약)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 보존등기 위와같은 절차로 건축이 이루워집니다. 건축중인 건축물이있는 토지를 낙찰받을경우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을때 종전 소유주가 건축물에대한 허가권을 받아놓은 경우가있습니다. 이런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을 지을려고 건축허가를 받을때 허락이 안날 수 있다는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럴경우 굉장히 난감하겠죠?? 1.건축허가 .. 202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