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4 도로(1) /주의할점, 인도점용허가 맹지란 도로에 접하지않아서 건물을 지을수 없는땅을 말합니다.반대로 도로에 접하면 무조건 개발할 수있는 땅으로 생각하면큰 낭패를 볼수있습니다. 건축법에서의 도로조건사람과차가 통행 가능해야하며 폭이4미터 이상이어야한다라고도로의 조건에대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도로법상 도로사도법상 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등도로는 여러법에따라 도로에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때문에무조건 건축법상 도로기준만을 따지고 그것이 도로조건에 해당이되서 무조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큰 오산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가 뭘까요?도시계획을 할때 선계획후후개발을 하게되 있습니다.전기,가스,상수도,학교,도등 여러계획을 한후에 개발을 하게됩니다.이렇게해서 생긴도로를 도시계.. 2024. 5. 15. 토지 수용 / 보상 경매에 나오는 물건을 평가한법 1.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법 2.공익사업을위한 토지취득보상법 특히 경매에나오는 물건을 감정평가를 할때는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가등이 공익사업을위해 우리의 재산을 수용할때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취득보상법으로 합니다. 이 두개의법은 공통적으로 땅을 평가할때 공시지가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가있다. 1.개별공시지가 세금,개발부담금등은 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 걷어 갑니다. 즉 개인에게 뭔가를 걷어갈때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을합니다. 2.표준공시지가 우리에게 돈으로 줄때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주는것이죠. 즉 경매에나온 물건에대한 감정평가는 경매신청년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3타경으로 써있으면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2024. 4. 23. 농지경매(2)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을때 주의할 점에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싸움에대해 살펴볼 필요가있다 매각일 ▶ 매각결정일(7일소요) 낙찰받고 7일안에 농취증을 제출해야합니다. (농취증은 매각결정일 전날까지 제출해야함) 농취증을 신청하면 7일이내 발급이 되는데요. 7일이내지만 최대한 낙찰받고 바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7일 이내지만 토,일을빼면 4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화요일에 낙찰을 받으면 화요일에 바로 농취증을 신청합니다. 왜냐면 월요일 6시까지는 법원에 농취증을 제출해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요일에 농취증을 신청하면 화요일 이후에 농취증이 나와서 법원에 제출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매각허가연기신청서를 농취증을 신청했다는 서류와 처리결과가 언제쯤 나온다는 설명이 첨부된 서류를 법원에 빨리 제출합니다. .. 2024. 4. 13. 농지경매(1)/농지경매시 주의할 점 이번포스팅은 농지경매에대해 알아볼텐데요. 농지법을 만든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농지법 우리나라가 농지법을 만들어서 농지를 지키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식량안보때문입니다. 식량안보란 광의의 의미로는 자국민에게 충분한 양과 양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전쟁과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일정량의 식량을 항상 확보·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농지는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이기때문에 투기의 대상이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살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농지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농지는 임대차가 안되고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합니다. 영농목적이 아닌사람은 살수가 없다는것이 기본입니다. ※이용제한도있습니다. .. 2024. 4. 1.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