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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 배당순서

by 언빈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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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을 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나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지

둘째,내가 추가로 인수해야하는 돈이 있는지

셋째, 명도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지

 

이렇게 권리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할 서류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등기부등본(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할 수있다.)←말소기준권리용어를 모르시는분은 제가 전에썼던 글에서 참조바랍니다.

둘째,세대열람(임차인의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매각물건명세서(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낙찰되고 낙찰금이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워질텐데요.

오늘은 배당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순서

1.법원경비

법원에서 경매를 처리하다보면 인건비라던지 여러 경비가 들텐데요. 이런비용을 제외하고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법원경비는 보통 몇백만원정도 합니다.

 

2.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정부에서는 소액임차인에게 그 임차인의 보증금중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줍니다.

 

3.임금채권(3개월분)

채무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면 임금채권이 비록 말소기준권리중 다른채권보다 후순위더라도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4.확정일자 받은 선순위임차인 보증금(임차인 우선변제권)

 

5.말소기준이하 권리들(날짜순)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임금채권이라면 비록 제일 후순위 이지만 배당순서에 따라 1억원을 배당받습니다.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얼마를 가져갈까요? 낙찰금중 1억원은 배당이 이루어지고 5천만원만 남았기 때문에 원래  A임차인은 1억원을 가져가야 하지만 5천만원만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못받은 5천만원은 낙찰자인 을이 인수해야되는것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이기때문에 낙찰후 그 권리가 소멸되지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되는 것이죠.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임금채권인지 어떻게 알까요?

그건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채권중 근로복지공단에 압류가 걸려있으면 꼭 임금채권인지 입찰자는 확인해야합니다.

이상 언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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