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합쳐서 보존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자체로 권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그 권리를 보존해 놓는 절차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류부터 말씀드릴께요
A가 B한테 돈을 빌렸다고 할께요. 그런데 A가 B한테 갚기로 한날에 안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에서는 소송을 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B는 소송을걸겠죠?
즉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A는 B가 나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구나 라는것을 대번에 알게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A가 바보가 아닌이상 자기가 가진 건물을 가족등 친한사람의 명의로 변경을 할겁니다
.
이런 맹점이 생기는 이유는 요즘은 많이 간소화되긴 했지만 소송기간이 굉장히 길기때문입니다.
A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4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진술서내고 답변서내고 서로간에 공방이 이루워지면 더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산을 빼돌릴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거죠
그렇다면 B가 승소를해도 A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한푼도 못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겨서 기분은 좋겠지만 승소의 실익은 전혀 없게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위해서 B는 A의 물건에 가압류를 집행하는겁니다.
가압류 집행방법은 이것도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내용은 'A가 나에게 돈을 꿨는데 안갚고있다, 그래서 내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경매를 하려고하는데 A가 그전에 재산을 빼돌리면 내 소송에대한 실익이 없기때문에 가압류를 집행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신청을 하면됩니다.
이것은 B의 일방적인 의사표현입니다. 하지만 소송과 달리 법원은 가압류신청을 받게되면 형식적인것만 체크를하고 형식에 맞는다면 B의 말을 믿고 바로 가압류 집행을 해줍니다.
이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인 A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됩니다. A는 가압류 결정이나고 가압류를 집행할때 즉, 가압류에대해 A의등기부등본에 기재가될때 그제서야 법원에서 나의집에 가압류를 했다는것을 법원에서 전달된 송달을통해 알게되는것이죠.
그러면 가압류를 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렇게 가압류를 하면 B는 본격적으로 돈을받기위한 소송을하겠죠? 즉 본안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보존처분이라고 하는것입니다. 가압류를 걸었다고해서 가압류를 건 B가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안소송을하기위한 그 전에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인 A는 아무런 답변도 못했기 때문에 A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통해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사는 판단을 하게됩니다.
즉 가압류는
장래에 확정될 실익을 위해 부동산을 현상태로 동결시켜놓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압류가 걸려있는 집도 매매,근저당설정등 다 할수 있지만 아무리 10억짜리 집이라도 가압류가 천만만원만이라도 걸려있으면 은행은 이집에 빌려줄 여신이 9억원이 넘지만 돈을 절대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은행은 돈을떠나 분쟁을 일으킬 정도로 가압류를 당한 사람의 신용을 믿을수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가처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은 가압류와 거의 똑같습니다.
A와 B가 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A가 매도자이고 B가 매수자인데 B가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나중에 이삿날 잔금까지 다 줬는데 갑자기 A가 인감증명서를 안가져 왔다면서 내일 다시 계약하자고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계약도안하고 잔금을 주면 너무 위험하겠죠!
그런데 A가 그 돈을 가져간 이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볼께요.
그럼 B는 A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돈일까요? 집에대한 소유권일까요? 물론 돈도되겠지만 B는 집에대한 소유권을 더 요구할겁니다.
그렇게되면 B는 A에대해 소유권이전 청구권에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또한 최소 4개월이상이고 그 기간안에 부동산을 지인등에 A가 팔면 B는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에대한 실익이 전혀 없을겁니다.
소송에대한 실익이 없을수 있기때문에 A가 부동산을 팔지못하도록 해야할텐데 이것을
가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가처분신청은 가압류신청과 똑같습니다. 판사가 형식적절차만보고 형식에만 맞는다면 A의 부동산에 가처분이 A의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기 전까지 A가 알수없도록 은밀하고 신속하게 가처분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등기는 원래 우리나라는 공동신청 주의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즉 근저당설정이나, 소유권이전을 할때 당사자끼리 합의하에 부동산등기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압류나 가처분은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모르게 상대방의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올린다는 차이점이 있네요.
자 이렇게 일단 가처분신청을 한상태에서 본안소송을 B는 A를 상대로 계속 진행할겁니다. 왜냐면 가처분신청을 했다고해서 B의 말이 맞다고 전적으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A의 답변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처분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보존처분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본안소송동안 대상물건을 처분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가처분이 되어있는 물건에도 소유권이전과 근저당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에 누가 돈을 빌려줄까요? 본안소송에서 B가 이기면 돈빌려준사람은 돈을 B에게 요구못하고매매를 한 사람도 소유권을 B에게 뺏길테니까요.
이렇듯 가압류와 가처분은 경고적효력과 순위보존의 효과가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네 가장 큰차이는 가압류는 돈에대해서 보존처분을 하는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에대해 보존처분을 하는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 이 물건을 경매에서 권리분석할때 주의할점!!
만약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왔을때 금전채권인 가압류는 소멸되지만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니기때문에 오로지 낙찰자에게 인수될수 있다는점을 꼭 유의해야됩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에대해 배워봤는데요. 다음시간에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 물건의 경매관점에서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매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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