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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 완전 기초편1/ 경매용어정리및 입찰시 확인할서류

by 언빈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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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린이분들..저도 지금은 경매를 공부하는 중인데 같이 공부해보아요.

오늘은 경매관련 첫수업으로 경매중요용어와 입찰시 확인할서류 에대해 설명해드릴께요.

 

첫째, 말소기준권리

음...쉽게 말해서 말소가되는 기준이되는 권리다라고 볼수있는데요? 쉽나요? ㅎㅎ

<출처:두인경매>

등기부에보면 여러채권들이 매물에 잡혀있습니다. 여기서 안**분의 채권이 2018년8월23일로 제일 빠르잖아요. 이때 안**분의 채권을 '말소기준권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아무채권이나 될수있는건 아니고 금전채권과 관련된 등기만 될수있습니다.

예) 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경매기입등기

일단은 이정도만 아시고 차차 더 자세히 알게되실겁니다.

 

둘째, 대항력

대항력이란 단어는 소유주가아닌 임차인에게 쓰이는 용어이고 '주대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임차인에게 대항력은 막강한 권리인거죠.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하면 대항력을 가질수 있을까요?

말소기준권리와 관련있는데요.

임차인의 전입일자 말소기준권리 날짜보다 빠르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처:두인경매>

맨위 등기부현황을 보면 안**이란 분의 말소기준권리 날짜는 2018.08.23일 입니다. 하지만 위에 임차인 송**은 2013년으로 되있죠? 그럼 이분은 전입일자가 말소기준날짜보다 더 빨라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다라고 부르는겁니다.

대항력에대한 것도 차차 더 자세히 아시게 될테니 이정도만 설명드릴께요.

일단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되기위해선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야된다라고 알아두시구요.

대항력의 막강한 힘은 차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확정일자, 배당,우선변제권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전입하고 거주를해야만 인정) 전입일자를 받으면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져가면 직원이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게 확정일자입니다. 

배당은 말그대로 경매에서 낙찰이 이뤄지고 낙찰금이 정해지면 채권자들에게 그 낙찰금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그 배당을 받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임차인은 대항력만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그리고 배당신청까지하면 임차인은 어떤 채권자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을 수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물론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빠르다면요.

 

그러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고 만약 대상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신청도 해야겠죠?

 

자,오늘은 간단히 말소기준권리, 대항력, 확정일자, 배당 그리고 우선변제권에대한 용어 위주로 배웠는데요. 다음시간에 더 구체적 예를들면서 설명을 드려볼께요.

 

그럼 끝으로 확인할 필요 서류를 알아볼께요.

첫째,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세대열람

임차인의 전입여부와 전입일자를 알수있습니다. 

 

셋째,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의 임차인보증금액과 확정일자,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설정란에 있는 날짜와채권이 말소기준권리임),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중요 서류입니다.

 

 

기초편1 오늘은 여기까지~~ 담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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