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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의종류/경매,공매,파산공매,신탁공매

by 언빈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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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법원경매와 자산관리공사공매가있고 다음으로 파산공매, 신탁공매,

이렇게 나눌수가 있는데요

그럼 법원경매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경매

 

법원경매도임의경매,강제경매,형식적경매,유체동산경매로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때 담보로했던 담보를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며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근저당권등이 해당되며 그래서 물적책임 이라고도 부릅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값으면 경매집행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가진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을 찾아내어 그 부동산에 압류를 걸어 경매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를 인적책임 이라고도 부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쉽죠?^^

 

강제경매에서 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돈을 갚아도 경매절차는 임의경매와 달리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는다. 그래서 채무변제를한후 채무변제확인소를 통해 경매집행정지를 꼭 신청!!해야됩니다. 만약 돈만갚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않으면 그 물건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낙찰자의 물건이 될수도 있다는걸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경매

형식적경매는 1차적으로 공유자들이 협의를 진행해서 해당물권의 분할을 유도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지행합니다. 종국에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하고 이것이 '공유뮬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되는것 입니다.

 

예를들어 위 그림처럼 부부가 땅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만약나중에 헤어지게되면

땅도 나눠 가져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중 A와B땅중 어느땅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병원옆에 땅을 가지고 싶을겁니다.

그래서 보통 공유자들끼리는 합의가 잘안되기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현물분할을 하게되는것이죠

 

유체동산경매

해당 부동산안에 고가TV등 유체동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물건이 경매로 나올수 있습니다.

경매낙찰후 그 건물안에 유체동산이 있을경우에는 점유권을 확인후 그 점유권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안에 유체동산도 함부로 무시해선 안됩니다.

 

               

자산관리공사공매

공매란 공적인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며 보통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현재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는 경매와 달리 전자입찰방식으로서 직접 법원에 가지않고 인터넷상으로 참가합니다.

 

일단 공매는 국가기관에서 강제로 압류하여 매각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구요. 비업무용부동산공매와 유입부동산공매라는 것도 있다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듯합니다.

 

비업무용부동산공매

비업무용 부동산공매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자신의 담보물을 자신들이 스스로 경매에서 낙찰받아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리해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공매입니다.

 

유입부동산공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등 공공기관의 국.공유재산 및 정부 물품등을 매각하는 공매입니다.

 

파산공매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고- 회상.파산 자산매각안내- 공고게시판에 들어가면 파산 공매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파산공매는 파산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로 파산관재인이 매각공고하여 이루어집니다. 말소기준권리등이 존재 하지않습니다. 파산자의 물건이다 보니 좋은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신탁공매

신탁공매는 설명할 부분이 너무 길어서 따로 제가 포스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는 경매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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