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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35

주택임차권/최우선변제권/대항력/우선변제권/(2) 저번에 포스팅했던 주택임차권/전세권/대항력/우선변제권(1)에 이어서 시대별로 달라진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은 전두환시절까지 알아봤는데요. 노태우정권이 들어서면서 '최우선변제권'이라는게 들어섭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말그대로 전입이나 확정일자에 상관없이 돈이없는 서민들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먼저 근저당설정한 사람이 최우선변제권때문에 경매시 배당을 못받아간다면 역차별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권은 낙찰금의 1/2범위내서 안분해서 가져갑니다. 예1) 임차인 을과병이 최우선변제권 대상자이고 각각 보증금이 7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을과병보다 선순위이고 1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집이 1억6천만원에 경매로 낙찰됐다고.. 2023. 12. 31.
주택임차권/전세권/대항력/우선변제권(1) 오늘은 주택임차인의 권리가 변화해온 과정과 임차인의 권리에따른 경매입찰자의 권리분석에대해 포스팅해 볼까합니다. 여러분 한지붕세가족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이 드라마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방송한 인기장수프로그램입니다. 이 시절 임차인들은 집주인에게 잘못보이고 집주인이 나가라면 찍소리 못하고 나가야되는 절대 을의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세월이흘러 박정희정권이 들어서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조금은 상승합니다. 박정희시절부터 임차인이 전세권,경매신청권,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권리를 임차인이 누리기가 쉽지않았습니다. 여전히 임대인의 지위가 훨씬 우월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행사되기 시작한때가 전두환시절때 입니다. 이분은 좋은사람은 아니지만 나름 좋은일도 했네요. 임차.. 2023. 12. 26.
경매 권리분석(2) 지난 경매 권리분석(1)에이어 두번째 포스팅을 해볼께요. 이번 포스팅을 보기전에 첫번째 포스팅을 보시고 오시면 좋을듯 합니다. 지난시간에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는 소멸되고(소제주의)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수위는 인수된다고(인수주의)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경매가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거죠 후순위니 선순위니 상관없이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해야만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냉큼 낙찰받았다가 큰돈을 손실보고 폐가망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이것은 선순위니 후순위니 상관없이 낙찰자가 떠맡아야되는 무조건 인수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조건인수주의 1.구분지상권(부분수용) 건물등 타인의 토지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예를들어 개.. 2023. 12. 23.
경매 권리분석(1) 오늘은 경매에서 가장중요한 권리분석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은 거의다 다른사람들의 채권 즉, 채권자들의 권리(근저당,가압류등)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권리들을 잘분석해야지만 안전하고 좋은 물건을 살수 있을겁니다. 위 그림에서 갑이 빚을 못갚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집에대한 이해관계인들이 있을겁니다. 이들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저당권을 실행하거나하면 경매절차에따라 매각공고가 뜨고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권리신고및 배당요구시한을 줍니다. 배당 이렇게 경매에 나온 물건은 낙찰자가 낙찰을받고 대금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낙잘자의 낙찰대금은 채권자들이 가져갈 금액보다는 적습니다...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