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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35

경매배당순위(2)/특수배당/안분후 흡수배당 안분후 흡수배당을 알기위해선 일단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을 알아야됩니다. 물권 물권은 말 그대로 "물건 즉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저당과 근저당이 있습니다. ● 저당: 내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것 ● 근저당: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것을 말합니다. 보통 빌려준돈의 120% 정도가 됩니다. 이런 물건을통해 나오는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물권은 등기날짜에따라 배당이 이루워집니다. 누가 먼저 선순위이냐가 매우중요하죠. 위 그림과 같이 3억원에 낙찰이 됐다면 물권인 근저당은 날짜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A가 2억원, B가1억원배당받고 C는 한푼도 배당을 못받아 갑니다. 채권 채권은 담보없이 보통 사람간의 신뢰,신용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4. 1. 17.
경매배당순위(1) 오늘은 경매물건이 낙찰이되면 그 돈으로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이뤄질텐데요. 채권자들이 어떻게 배당 받아가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얼마나 배당을 가져가는지 아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을 못받아 가면 그 몫은 오로지 낙찰자가 다 인수받아야 하기때문입니다. 배당순위는 크게 3가지 군으로만 이해하심 됩니다. 0순위군 시간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1.경매집행비(감정비용,집행관 출장비용,조사비등) 2.필요비,유익비(경매물건을 유지하기위해 쓰이는비용. 예) 동파예방비용등) ※ 이러한 비용들은 보통 매각대금의 2~3%정도로 생각하면됩니다.(2백만원에서 4백만원정도) 3.최우선변제권: 돈이많지 않은.. 2024. 1. 11.
경매시 주의사항/임차권매매계약 이번시간도 저번시간에 이어 경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시간은 "세대합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대합가에 대해서 안보신분은 보신후 이 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차권매매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매매계약"이 되어있는 물건이 많지는 않겠지만 단 1퍼센트의 위험성도 인지하고 대비해야하는게 경매인듯 합니다. 경매로 돈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위험한 물건을 낙찰받지않는게 더 중요합니다. "임차권매매계약"이 뭔지 예를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그림과같이 시세 8억짜리 집에 여러 임차인이 있고 근저당(말소기준권리)도 설정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좋아서 이집의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 2024. 1. 8.
경매시 주의사항/세대합가 오늘은 경매시 주의사항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들중 "세대합가"에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낙찰자는 인수해야할 권리가 없는줄알고 낙찰받았는데 나중에 덜컥 인수할 권리가 생긴다면 난감하다못해 액수가 크면 파산상태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대합가입니다. 독립되있던 세대가 합해지는걸 세대합가라고 하는데요 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세대라함은 가족구성원을 말하고 보통 아버지를 세대,아내와 아들,딸들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예를들면서 세대합가를 왜 잘알아야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세대주인 을은 근저당보다 전입을 빨리해서 대항력이 있는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인 을이 출장문제로 을만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부산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병이 2023년5월.. 202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