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5 경매배당순위(1) 오늘은 경매물건이 낙찰이되면 그 돈으로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이뤄질텐데요. 채권자들이 어떻게 배당 받아가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얼마나 배당을 가져가는지 아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을 못받아 가면 그 몫은 오로지 낙찰자가 다 인수받아야 하기때문입니다. 배당순위는 크게 3가지 군으로만 이해하심 됩니다. 0순위군 시간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1.경매집행비(감정비용,집행관 출장비용,조사비등) 2.필요비,유익비(경매물건을 유지하기위해 쓰이는비용. 예) 동파예방비용등) ※ 이러한 비용들은 보통 매각대금의 2~3%정도로 생각하면됩니다.(2백만원에서 4백만원정도) 3.최우선변제권: 돈이많지 않은.. 2024. 1. 11. 경매시 주의사항/임차권매매계약 이번시간도 저번시간에 이어 경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시간은 "세대합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대합가에 대해서 안보신분은 보신후 이 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차권매매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매매계약"이 되어있는 물건이 많지는 않겠지만 단 1퍼센트의 위험성도 인지하고 대비해야하는게 경매인듯 합니다. 경매로 돈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위험한 물건을 낙찰받지않는게 더 중요합니다. "임차권매매계약"이 뭔지 예를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그림과같이 시세 8억짜리 집에 여러 임차인이 있고 근저당(말소기준권리)도 설정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좋아서 이집의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 2024. 1. 8. 경매시 주의사항/세대합가 오늘은 경매시 주의사항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들중 "세대합가"에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낙찰자는 인수해야할 권리가 없는줄알고 낙찰받았는데 나중에 덜컥 인수할 권리가 생긴다면 난감하다못해 액수가 크면 파산상태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대합가입니다. 독립되있던 세대가 합해지는걸 세대합가라고 하는데요 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세대라함은 가족구성원을 말하고 보통 아버지를 세대,아내와 아들,딸들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예를들면서 세대합가를 왜 잘알아야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세대주인 을은 근저당보다 전입을 빨리해서 대항력이 있는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인 을이 출장문제로 을만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부산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병이 2023년5월.. 2024. 1. 8. 주택임차권/최우선변제권/대항력/우선변제권/(2) 저번에 포스팅했던 주택임차권/전세권/대항력/우선변제권(1)에 이어서 시대별로 달라진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은 전두환시절까지 알아봤는데요. 노태우정권이 들어서면서 '최우선변제권'이라는게 들어섭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말그대로 전입이나 확정일자에 상관없이 돈이없는 서민들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먼저 근저당설정한 사람이 최우선변제권때문에 경매시 배당을 못받아간다면 역차별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권은 낙찰금의 1/2범위내서 안분해서 가져갑니다. 예1) 임차인 을과병이 최우선변제권 대상자이고 각각 보증금이 7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을과병보다 선순위이고 1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집이 1억6천만원에 경매로 낙찰됐다고.. 2023. 12. 31.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