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 건축법과경매(2) 건축법과경매(1)에서는 건축허가받은땅에대해 포스팅했는데요 건축허가받은땅 나대지 경매시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나대지란 지상에 건축물이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은절차는 허가▶ 착공신고(시공자선정후 시공걔약)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 보존등기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착공신고전이라면 건축허가권에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착공신고후인 땅을 경매로 낙찰받을시 조심할게 있습니다. 착공신고후인 땅을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건축허가권이 살아있으므로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안된다면 외형적변화가 없고 계속적공사가 불가능시 건축허가권을 직권취소를 해야만한다. 외형적변화가 있을시는 직권취소가 쉽지않아서 법정지상권부존재소송 또는 유치권부존재소송후 행정소송까지 가서 허가.. 2024. 3. 1. 건축법과 경매(1)/ 건축중인 건축물이있는 토지를 낙찰받을경우 위 사진은 기둥은 있지만 지붕이없어서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건물 밑에 지하1층이 있다면?? 벽과 지붕이 있으니 건물이 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물도 지붕과 벽이있으니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것을 건축행위라고하고 이런 건축행위는 자유행위가 아니라 비자유행위 이기때문에 건축법의 통제를 받습는다 ※건축의절차 허가▶ 착공신고(시공자선정후 시공걔약)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 보존등기 위와같은 절차로 건축이 이루워집니다. 건축중인 건축물이있는 토지를 낙찰받을경우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을때 종전 소유주가 건축물에대한 허가권을 받아놓은 경우가있습니다. 이런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을 지을려고 건축허가를 받을때 허락이 안날 수 있다는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럴경우 굉장히 난감하겠죠?? 1.건축허가 .. 2024. 2. 21. 법정지상권(2) 저번 법정지상권(1)에 이어 이번엔 법정지상권에서 주의할점에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건물은 건축허가▶착공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보존등기의 절차로 건축이됩니다. 그런데 A의땅에 A가아닌 B가 건물을 지었다면 당연히 이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안됩니다. 그럼 A의 땅만 경매에 나와서 낙찰받는다면 낙찰자는 B에게 법정지상권이 없으니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A의땅에 B가 건물을 지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조심할점(1)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가 A의땅에있는 A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이경우 B는 법정지상권이 있겠죠? 그런데 그집에 불이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B는 불날당시의 법정지상권 범위내에서 건물을 다시지을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의 건물을.. 2024. 2. 15. 법정지상권(1) / 건물의성립요건 / 법정지상권 주의할점 오늘은 법정지상권에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등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위해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은 상태에서 나중에 분리매각되서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완전 다른사람들로 바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경우 그림과같이 바뀐 건물주인 C는 땅주인 D가 나가라고해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지상권을 이해하기위해선 건물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럼여기서 건물이되기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미 지붕이있고 이를 지탱하는 기둥이나 벽돌이있으면 건축물에.. 2024. 2. 5. 이전 1 ··· 5 6 7 8 9 10 11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