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15

건축법과 경매(1)/ 건축중인 건축물이있는 토지를 낙찰받을경우 위 사진은 기둥은 있지만 지붕이없어서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건물 밑에 지하1층이 있다면?? 벽과 지붕이 있으니 건물이 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물도 지붕과 벽이있으니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것을 건축행위라고하고 이런 건축행위는 자유행위가 아니라 비자유행위 이기때문에 건축법의 통제를 받습는다 ※건축의절차 허가▶ 착공신고(시공자선정후 시공걔약)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 보존등기 위와같은 절차로 건축이 이루워집니다. 건축중인 건축물이있는 토지를 낙찰받을경우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을때 종전 소유주가 건축물에대한 허가권을 받아놓은 경우가있습니다. 이런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을 지을려고 건축허가를 받을때 허락이 안날 수 있다는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럴경우 굉장히 난감하겠죠?? 1.건축허가 .. 2024. 2. 21.
(농지연금)1000만원으로 토지경매 투자하기/지분물건/ 오늘은 지분물건을 얘기 해볼까합니다. 그중에서도 토지지분물건과 그 토지를 이용한 농지연금 타는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합니다. 솔직히 아파트나 빌라를 투자하고 싶은게 일반인들의 심정일겁니다. 하지만 저같이 돈은없지만 경매를 너무 하고싶으신분들은 남이 안하는 틈새시장을 노려봐야 할텐데요. 지분은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아닙니다. 공유물분할소송등 복잡한 일에 얽힐수도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구나 하는걸 해서는 돈벌기 슆지않습니다. 경매를 할때 특히 토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지분물건이라고 단점만 있냐??? 아닙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경쟁자도 많지않고 지분에 대한 입찰가는 대부분 높게쓰지 않고 낮게 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를들어.. 2023. 10. 15.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3/가압류보다 가처분이 무서운이유 이번설명은 제가 전에 포스트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1.2를고 읽어본후 보셔야 이해가 되실겁니다. 조금은 내용이 어렵습니다. 일단 가압류는 돈을 받기위해 본안소송전에 하는 보존처분절차라고 했는데요. 등기상에는 가압류라고만 써있지 그 가압류에 대한 이유까지 알수는 없습니다. 만약 B가 A의 부동산에 가압류 5천만원을 설정했는데 경매를 받으려는 입찰자입장에서는 그 가압류의 종류가 손해배상청구권때문인지,위자료청구권인지,대여금반환청구권인지 정확한 내용까지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입찰자는 가압류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가압류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배당으로 배당금을 받아가면 그 가압류는 소멸되고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처분 이게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 2023. 9. 22.
가압류와 가처분차이2 (경매권리분석면에서 설명) 앞전 시간에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싶으신분은 일단 가압류와 가처분차이1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글을 먼저 보신후 이 글을 보시면 더 좋을듯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경매권리분석적인면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알아볼께요. 일단 가압류는 돈과 관련이있는거고 가처분은 소유권등 돈과 관련이 없는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압류가 걸려있는 경매물건부터 권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B는 A가 돈을안갚아서 A의 부동산에 먼저 가압류신청버터 하고 법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물건은 경매로 넘길려고 합니다. 그래야 낙찰이 이루어지면 낙찰가로 배당이 이루워지고 배당을 받을테니까요. 만약 B가 받을돈이 4억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대상물건이 3억원에 낙찰이 됐다..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