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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3) 상가명도 / 상가임대차

by 언빈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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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를 낙찰받고 명도하는법에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주택은 전입신고와 점유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게됩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과 영업을 개시하면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게됩니다.

주택임대차의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상가임대차의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는다

 

주택임대차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제도라면

상가임대차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영업권을 보호합니다.

→만약 대항력있는 상가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원한다면 

최고 10년까지 임대료도 못올리고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해 주어야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않았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영업권이 어떤상태인지 잘 파악해야합니다

 

상가를 낙찰받을시 제일먼저 할 일

상가임대사업자등록을 먼저냅니다

만약 전 주인이 상가임대사업자등록이 있어서

악의적으로 임차를 해주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명도가 굉장히 어렵겠죠?

상가임대사업자가 있다면 이렇게내준 임대를 직권말소 시킬수 있습니다.

 

※비자유업 낙찰시 주의사항 - 영업권

고시원을 낙찰받을시 주의사항

고시원같은경우는 영업권을 넘겨받는다. 즉 안전필증을 돈주고산다

고시원, 부동산등 비자유업은 점유공간 뿐만아니라

그 공간의 영업권도 넘겨받아야 같은업종이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한자리에 같은 영업권을 중복해서 내주지 않기때문입니다.

 

만약 식당을 경매로 받았다면?

식당은 비자유업입니다. 

식당은 식품위생조건을 맞추어야합니다. 즉 영업신고필증인데요

종전식당을 하던사람의 영업신고필증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낙찰자는 거기서 식당을 할 수없습니다.

 

중개사무소도 비자유업입니다.

기존등록자가 이전신고, 폐업신고를 하기전엔 새로 못들어갑니다.

점유공간만 내보내는 명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결론

자유업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내보내고 내가 사업자를 내면되는데

비자유업은 비자유업의 적법요건을 맞추는 해당법규에 조건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 적법요건도 인수를 받거나 전 세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자유업종

문구점,서점,자동차대리점,휴대폰매장,요가,필라테스,낚시용품매장,의류매장,화장품매장,슈퍼마켓,편의점,곷등
-주로 완제품이나 공산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입니다-

 

비자유업종

업종 관련법령
일반음식점 식품위생
학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미용업(일반,피부,네일아트) 공중위생관리업
숙박업 공중위생관리업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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