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은 농지경매에대해 알아볼텐데요.
농지법을 만든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농지법
우리나라가 농지법을 만들어서 농지를 지키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식량안보때문입니다.
식량안보란 광의의 의미로는 자국민에게 충분한 양과 양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전쟁과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일정량의 식량을 항상 확보·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농지는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이기때문에 투기의 대상이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살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농지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농지는 임대차가 안되고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합니다.
영농목적이 아닌사람은 살수가 없다는것이 기본입니다.
※이용제한도있습니다.
농지를 농지아닌걸로 바꿀때는 농지전용이라는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여러가지 기준을 못맞추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특수농지
군대도 특수부대나 공수부대등 특수부대가 있듯이 농지도 특수농지가 있습니다.
토지 용도에 농업진흥지역이 대표적입니다.
즉 이지역은 농업을 독력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농사만짓고 다른용도로는 절대 사용하면 안되는거니
농사를 지을게 아니라면 이런지역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안되겠죠?
※농지의 대상
토지지목에 전,답,과수원이 농지에 해당되며 실경작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농지경매시 주의할점
농지의 특징에대해 대략 알아봤는데요.
경매시 농지와관련되서 주의할점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어도 농지대장에 현황상 실경작으로 이용되고있다고 올라와 있다면
그 땅은 임야가 아니라 농지입니다.
임야인줄알고 낙찰받았고 그래서 농취증을 준비안했는데
만약 농취증이 필요하다면 낭패를 보게될겁니다.
전,답으로 사용되며 농지대장에 실경작으로 올리고
지목은 임야로 되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왜냐면 전, 답보다 임야가 세금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수유주가 전,답으로 바꾸지않고
공부상 임야로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땅이 경매로 나올수도 있는것이죠
만약 전,답처럼 생긴 땅인데 실경작을 하며
지목은 임야이고 농지대장에는 안올라와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실경작을 하고있더라도 농지가 아닙니다.
즉, 농취증이 필요없습니다.
가끔 경매지 비고란에 지목이 임야인데 전, 답처럼 생겼다고 농취증이 필요하다고
써있는 경우가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대장에 올아와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농지대장에 안올라와 있다면 농취증은 필요없습니다.
비고란에 적혀있다고 다 정확한건 아닙니다.
※그럼 전 소유주가 지목은 임야로 놔두고 농지대장에는 올리는이유가 뭘까요?
비료나 퇴비등 영농인에대한 여러 혜택이 있기때문입니다.
나중에 땅을 팔때도 농지대장에 올라와있다면 여러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서 팔아도 세금을 많이 안내는것이죠...
농지의 대략적특징과 농지경매시 주의할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포스팅의 주 포인트는 임야라도 실경작하고있고
농지대장에 올라와있는지 없는지가 주 포인트입니다.^^
지목은 임야지만 농지대장에 올라와 있다면 농취증이 필요하다가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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