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3 경매의종류/경매,공매,파산공매,신탁공매 경매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법원경매와 자산관리공사공매가있고 다음으로 파산공매, 신탁공매, 이렇게 나눌수가 있는데요 그럼 법원경매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경매 법원경매도임의경매,강제경매,형식적경매,유체동산경매로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때 담보로했던 담보를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며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근저당권등이 해당되며 그래서 물적책임 이라고도 부릅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값으면 경매집행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가진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 2023. 12. 8. 경매 필수 서류 3가지 경매입찰전 살펴봐야할 필수서류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서류는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입니다. 이 서류들은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 언제든지 확인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각 서류들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 경매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해당물건에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있습니다.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감정평가기관은 토지,건물,제시외건물등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액이 최초 매각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해당물건에대해 감정평가한 시기와 입찰을 시작한 시기가 6개월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기때문에 해당물건에대한 감정평가액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한 금액은 6개월정도 이전시점이라 생각하고 그 때를 기준으로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인지 하락장인지.. 2023. 6. 11. 묘지경매로 월 천은 벌수있다? 묘지경매는 지분경매이다. 여기서 묘지는 무덤을 말한다 경매나 공매사이트에서 묘지를 소액으로 낙찰받아서 수익을내는것을 묘지 경매라 한다. 200만원등 소액으로도 할 수있다는 것이 큰장점인데 굉장히 생소할것이다. 묘지는 보통 땅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을 낙찰받아서 땅의 원래 주인 즉 묘지연고자안 가족들에게 되파는 투자 방식이다. 즉 경매나 공매로 나온 묘지를 낙찰받아 되파는 방식이다. 토지는 가족들이 지분을 쪼개서 여러명이 가지고 있는경우가 있는데 이중 한명이 여러가지 경제적 문제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로 나온다. 아무래도 가족들에게 다시파는 것 이기에 서로 합의해서 소정의 사례비만 받고 파는것이 좋다. 너무큰 욕심은 버려야한다. 묘지경매의 장점은 시간대비 아웃풋이 아주 좋다는 장점이 있다. 즉..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