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경매는 지분경매이다. 여기서 묘지는 무덤을 말한다
경매나 공매사이트에서 묘지를 소액으로 낙찰받아서 수익을내는것을 묘지 경매라 한다.
200만원등 소액으로도 할 수있다는 것이 큰장점인데 굉장히 생소할것이다.
묘지는 보통 땅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을 낙찰받아서 땅의 원래 주인 즉 묘지연고자안 가족들에게 되파는 투자 방식이다.
즉 경매나 공매로 나온 묘지를 낙찰받아 되파는 방식이다.
토지는 가족들이 지분을 쪼개서 여러명이 가지고 있는경우가 있는데 이중 한명이 여러가지 경제적 문제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로 나온다.
아무래도 가족들에게 다시파는 것 이기에 서로 합의해서 소정의 사례비만 받고 파는것이 좋다.
너무큰 욕심은 버려야한다.
묘지경매의 장점은 시간대비 아웃풋이 아주 좋다는 장점이 있다.
즉 단기매도에 좋다
잔금을 납부한 이후로 한달에서 한달반안에 보통 매도를한다
묘지가 비록 나게겐 쓸모가 없어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땅이다
자 그럼 어떤 묘지를 낙찰받아야할까?
첫번째,일단은 묘 관리가 잘되어 있어야한다.
두번째,묘비가 있을 것
세번째,묘가 4개 이상 있을것
경매나공매는 어디서 할까?
이 조건이 완성되면 입찰을 하면되는데 경매는 법원에 공매는 집이나 카페, 도서관등에서 할 수있다.(온비드 사이트접속)
낙찰받은후에는?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잔금을 납부하라는 등기가온다.
그다음 가족들과 협상을 하기위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내용증명에는 내가 낙찰을 받았고 소유권을 가져온것에대한 의사표시이다.
그렇게하면 묘지의 지분을 가진 가족에게서 전화가온다
이렇게 계약이되면 법무사에가서 매도를 하게된다. 그 이유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해져있고 땅을 사갈때 셀프로 등기를 못하기때문에 부동산이 아닌 법무사를 통해서 한다.
우리가 묘지경매에대해 잘 몰랐던것은 아무래도 선입견 때문이었던거 같다. 이러한 선입견만 깨면 누구나 묘지경매는 가능하다.
아무래도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굳이 묘지경매를 안하고 돈이없었던 사람은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한달에 1건만 제대로해도 500만원정도는 수익이 가능하다
초보자도 가능할까
묘지경매시 지켜야할 원칙은
너무 처음부턴 큰 수익을 기대하지말고 흐름을 배울것을 추천한다. 과도한 협상은 하면 안된다.
처음 하는 사람은 500이하의 저렴한거부터 하는것이 좋다.
묘지경매는 꾸준히 나올까?
절대로 적지않다. 보통 경매물건이 400건 정도는 있다.
경매사이트 이용방법
경매사이트에서 특수물건을 들어간다. 거기서 분묘기지권을 클릭한다. 거기에는 묘도있고 묘가아닌것도 있으니 유심히 잘 살펴보아야한다.
사이트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탱크옥션이 가성비가 좋은편이다. 다른 사이트는 1년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고가의 사이트들이있다. 하지만 탱크옥션은 전국권 한달권이 6만7천원이다.
유의할점
등기부등본을 보면 맨 마지막에 요약란이있다. 거기에 그 묘지를 소유하고있는 사람들에대한 정보가 나와있다.
성이같거나 가족이란 느낌이드는 묘지를 사는것이 중요하다.
지역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는것이 좋다
아무래도 지방이 소액물건이 많다
물론 당연히 안팔릴 가능성도있다. 그래서 관리가 안된 묘지의 지분은 낙찰을 받지않는것이 좋다
물론 양도세를 지불하게되고 55%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개인은 1년에 250만원 수익까지는 세금에서 공제가 된다.
세금을 줄이기위해서 법인을해도된다. 즉 1인법인도 가능하다.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세금을 내게된다. 꾸준히 할 사람이라면 법인이 좋다.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 사이트에서 2시간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