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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주의사항2

경매시 주의사항/임차권매매계약 이번시간도 저번시간에 이어 경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시간은 "세대합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대합가에 대해서 안보신분은 보신후 이 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차권매매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매매계약"이 되어있는 물건이 많지는 않겠지만 단 1퍼센트의 위험성도 인지하고 대비해야하는게 경매인듯 합니다. 경매로 돈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위험한 물건을 낙찰받지않는게 더 중요합니다. "임차권매매계약"이 뭔지 예를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그림과같이 시세 8억짜리 집에 여러 임차인이 있고 근저당(말소기준권리)도 설정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좋아서 이집의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 2024. 1. 8.
경매시 주의사항/세대합가 오늘은 경매시 주의사항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들중 "세대합가"에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낙찰자는 인수해야할 권리가 없는줄알고 낙찰받았는데 나중에 덜컥 인수할 권리가 생긴다면 난감하다못해 액수가 크면 파산상태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대합가입니다. 독립되있던 세대가 합해지는걸 세대합가라고 하는데요 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세대라함은 가족구성원을 말하고 보통 아버지를 세대,아내와 아들,딸들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예를들면서 세대합가를 왜 잘알아야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세대주인 을은 근저당보다 전입을 빨리해서 대항력이 있는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인 을이 출장문제로 을만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부산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병이 2023년5월.. 202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