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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2

경매배당순위(2)/특수배당/안분후 흡수배당 안분후 흡수배당을 알기위해선 일단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을 알아야됩니다. 물권 물권은 말 그대로 "물건 즉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저당과 근저당이 있습니다. ● 저당: 내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것 ● 근저당: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것을 말합니다. 보통 빌려준돈의 120% 정도가 됩니다. 이런 물건을통해 나오는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물권은 등기날짜에따라 배당이 이루워집니다. 누가 먼저 선순위이냐가 매우중요하죠. 위 그림과 같이 3억원에 낙찰이 됐다면 물권인 근저당은 날짜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A가 2억원, B가1억원배당받고 C는 한푼도 배당을 못받아 갑니다. 채권 채권은 담보없이 보통 사람간의 신뢰,신용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4. 1. 17.
경매의종류/경매,공매,파산공매,신탁공매 경매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법원경매와 자산관리공사공매가있고 다음으로 파산공매, 신탁공매, 이렇게 나눌수가 있는데요 그럼 법원경매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경매 법원경매도임의경매,강제경매,형식적경매,유체동산경매로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때 담보로했던 담보를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며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근저당권등이 해당되며 그래서 물적책임 이라고도 부릅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값으면 경매집행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가진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