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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물건3

건축법과경매(2) 건축법과경매(1)에서는 건축허가받은땅에대해 포스팅했는데요 건축허가받은땅 나대지 경매시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나대지란 지상에 건축물이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은절차는 허가▶ 착공신고(시공자선정후 시공걔약)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 보존등기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착공신고전이라면 건축허가권에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착공신고후인 땅을 경매로 낙찰받을시 조심할게 있습니다. 착공신고후인 땅을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건축허가권이 살아있으므로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안된다면 외형적변화가 없고 계속적공사가 불가능시 건축허가권을 직권취소를 해야만한다. 외형적변화가 있을시는 직권취소가 쉽지않아서 법정지상권부존재소송 또는 유치권부존재소송후 행정소송까지 가서 허가.. 2024. 3. 1.
경매절차/경매입찰방법/경매낙찰후절차 오늘은 경매절차에대해 알아볼께요. 위에 그림과같은 상황에서 집주인 갑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못갑으면 집은 경매에 넘어갈겁니다. 그럼당연히 채권자들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겁니다. 경매신청 채권자들은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법원에서는 서류상 내용을따져보고 경매 개시결정을 합니다 경매기입등기 토지와건물에 경매기입등기가 올라갑니다. 만약 집을 구하고있는데 경매기입등기가 되어있는 집을 사거나 임차해 들어가면 절대 안되겠죠?? 매각준비 감정평가명령 법원은 감정평가사를 보내 건물이나 토지에대한 감정가를 정합니다. 현황조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을(임차인)과 채권자들에게 각각의 권리신고및 배당요구를 받습니다. 현황조사를 하다보면 제시외물건이라는것이 보입니다. ※제시외물건 공부상,현황상 서로 맞지않는 물건이있다라는.. 2023. 12. 13.
경매 필수 서류 3가지 경매입찰전 살펴봐야할 필수서류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서류는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입니다. 이 서류들은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 언제든지 확인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각 서류들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 경매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해당물건에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있습니다.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감정평가기관은 토지,건물,제시외건물등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액이 최초 매각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해당물건에대해 감정평가한 시기와 입찰을 시작한 시기가 6개월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기때문에 해당물건에대한 감정평가액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한 금액은 6개월정도 이전시점이라 생각하고 그 때를 기준으로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인지 하락장인지.. 202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