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유업종1 명도(3) 상가명도 / 상가임대차 오늘은 상가를 낙찰받고 명도하는법에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주택은 전입신고와 점유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게됩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과 영업을 개시하면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게됩니다. 주택임대차의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상가임대차의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는다 주택임대차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제도라면 상가임대차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영업권을 보호합니다. →만약 대항력있는 상가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원한다면 최고 10년까지 임대료도 못올리고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해 주어야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않았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영업권이 어떤상태인지 잘 파악해야합니다 상가를 낙찰받을시 제일먼저 할 일 상가임대사업자등록을 먼저냅니다 만약.. 2024.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