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5 경매배당순위(3)/최우선변제권 오늘은 배당중 최우선변제권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한두명만 있다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이 많은 다가구에선 최우선변제권을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먼저 포스팅한 '경매배당순위(1)(2)를 먼저 보고오시는게 좋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자신이 인수할 금액만 없다면 누가 어떻게 배당을 받아가던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권으로 자신이 예상했던 인수금액보다 오히려 줄어들수도 있다면??? 그렇다면!!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한 배당을 잘 알아둬야겠죠?? 서울기준 최우선변제권은 2023년3월30일 이전은 보증금이 1억5천이하시 5천만원까지, 그 이후는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시 5,5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기준은 임차인의 전입일자 기.. 2024. 1. 19. 주택임차권/전세권/대항력/우선변제권(1) 오늘은 주택임차인의 권리가 변화해온 과정과 임차인의 권리에따른 경매입찰자의 권리분석에대해 포스팅해 볼까합니다. 여러분 한지붕세가족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이 드라마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방송한 인기장수프로그램입니다. 이 시절 임차인들은 집주인에게 잘못보이고 집주인이 나가라면 찍소리 못하고 나가야되는 절대 을의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세월이흘러 박정희정권이 들어서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조금은 상승합니다. 박정희시절부터 임차인이 전세권,경매신청권,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권리를 임차인이 누리기가 쉽지않았습니다. 여전히 임대인의 지위가 훨씬 우월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행사되기 시작한때가 전두환시절때 입니다. 이분은 좋은사람은 아니지만 나름 좋은일도 했네요. 임차.. 2023. 12. 26. 경매 권리분석(1) 오늘은 경매에서 가장중요한 권리분석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은 거의다 다른사람들의 채권 즉, 채권자들의 권리(근저당,가압류등)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권리들을 잘분석해야지만 안전하고 좋은 물건을 살수 있을겁니다. 위 그림에서 갑이 빚을 못갚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집에대한 이해관계인들이 있을겁니다. 이들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저당권을 실행하거나하면 경매절차에따라 매각공고가 뜨고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권리신고및 배당요구시한을 줍니다. 배당 이렇게 경매에 나온 물건은 낙찰자가 낙찰을받고 대금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낙잘자의 낙찰대금은 채권자들이 가져갈 금액보다는 적습니다... 2023. 12. 19. 가압류와 가처분차이2 (경매권리분석면에서 설명) 앞전 시간에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싶으신분은 일단 가압류와 가처분차이1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글을 먼저 보신후 이 글을 보시면 더 좋을듯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경매권리분석적인면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알아볼께요. 일단 가압류는 돈과 관련이있는거고 가처분은 소유권등 돈과 관련이 없는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압류가 걸려있는 경매물건부터 권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B는 A가 돈을안갚아서 A의 부동산에 먼저 가압류신청버터 하고 법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물건은 경매로 넘길려고 합니다. 그래야 낙찰이 이루어지면 낙찰가로 배당이 이루워지고 배당을 받을테니까요. 만약 B가 받을돈이 4억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대상물건이 3억원에 낙찰이 됐다.. 2023. 9. 2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