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1 경매배당순위(1) 오늘은 경매물건이 낙찰이되면 그 돈으로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이뤄질텐데요. 채권자들이 어떻게 배당 받아가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얼마나 배당을 가져가는지 아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을 못받아 가면 그 몫은 오로지 낙찰자가 다 인수받아야 하기때문입니다. 배당순위는 크게 3가지 군으로만 이해하심 됩니다. 0순위군 시간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1.경매집행비(감정비용,집행관 출장비용,조사비등) 2.필요비,유익비(경매물건을 유지하기위해 쓰이는비용. 예) 동파예방비용등) ※ 이러한 비용들은 보통 매각대금의 2~3%정도로 생각하면됩니다.(2백만원에서 4백만원정도) 3.최우선변제권: 돈이많지 않은.. 2024.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