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5 건축법과 경매(1)/ 건축중인 건축물이있는 토지를 낙찰받을경우 위 사진은 기둥은 있지만 지붕이없어서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건물 밑에 지하1층이 있다면?? 벽과 지붕이 있으니 건물이 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물도 지붕과 벽이있으니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것을 건축행위라고하고 이런 건축행위는 자유행위가 아니라 비자유행위 이기때문에 건축법의 통제를 받습는다 ※건축의절차 허가▶ 착공신고(시공자선정후 시공걔약)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 보존등기 위와같은 절차로 건축이 이루워집니다. 건축중인 건축물이있는 토지를 낙찰받을경우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을때 종전 소유주가 건축물에대한 허가권을 받아놓은 경우가있습니다. 이런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을 지을려고 건축허가를 받을때 허락이 안날 수 있다는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럴경우 굉장히 난감하겠죠?? 1.건축허가 .. 2024. 2. 21. 법정지상권(2) 저번 법정지상권(1)에 이어 이번엔 법정지상권에서 주의할점에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건물은 건축허가▶착공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보존등기의 절차로 건축이됩니다. 그런데 A의땅에 A가아닌 B가 건물을 지었다면 당연히 이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안됩니다. 그럼 A의 땅만 경매에 나와서 낙찰받는다면 낙찰자는 B에게 법정지상권이 없으니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A의땅에 B가 건물을 지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조심할점(1)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가 A의땅에있는 A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이경우 B는 법정지상권이 있겠죠? 그런데 그집에 불이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B는 불날당시의 법정지상권 범위내에서 건물을 다시지을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의 건물을.. 2024. 2. 15. 법정지상권(1) / 건물의성립요건 / 법정지상권 주의할점 오늘은 법정지상권에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등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위해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은 상태에서 나중에 분리매각되서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완전 다른사람들로 바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경우 그림과같이 바뀐 건물주인 C는 땅주인 D가 나가라고해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지상권을 이해하기위해선 건물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럼여기서 건물이되기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미 지붕이있고 이를 지탱하는 기둥이나 벽돌이있으면 건축물에.. 2024. 2. 5. 명도(3) 상가명도 / 상가임대차 오늘은 상가를 낙찰받고 명도하는법에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주택은 전입신고와 점유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게됩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과 영업을 개시하면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게됩니다. 주택임대차의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상가임대차의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는다 주택임대차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제도라면 상가임대차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영업권을 보호합니다. →만약 대항력있는 상가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원한다면 최고 10년까지 임대료도 못올리고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해 주어야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않았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영업권이 어떤상태인지 잘 파악해야합니다 상가를 낙찰받을시 제일먼저 할 일 상가임대사업자등록을 먼저냅니다 만약.. 2024. 2. 3. 이전 1 ··· 5 6 7 8 9 10 11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