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가처분1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3/가압류보다 가처분이 무서운이유 이번설명은 제가 전에 포스트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1.2를고 읽어본후 보셔야 이해가 되실겁니다. 조금은 내용이 어렵습니다. 일단 가압류는 돈을 받기위해 본안소송전에 하는 보존처분절차라고 했는데요. 등기상에는 가압류라고만 써있지 그 가압류에 대한 이유까지 알수는 없습니다. 만약 B가 A의 부동산에 가압류 5천만원을 설정했는데 경매를 받으려는 입찰자입장에서는 그 가압류의 종류가 손해배상청구권때문인지,위자료청구권인지,대여금반환청구권인지 정확한 내용까지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입찰자는 가압류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가압류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배당으로 배당금을 받아가면 그 가압류는 소멸되고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처분 이게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 2023.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