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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4

경매배당순위(3)/최우선변제권 오늘은 배당중 최우선변제권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한두명만 있다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이 많은 다가구에선 최우선변제권을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먼저 포스팅한 '경매배당순위(1)(2)를 먼저 보고오시는게 좋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자신이 인수할 금액만 없다면 누가 어떻게 배당을 받아가던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권으로 자신이 예상했던 인수금액보다 오히려 줄어들수도 있다면??? 그렇다면!!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한 배당을 잘 알아둬야겠죠?? 서울기준 최우선변제권은 2023년3월30일 이전은 보증금이 1억5천이하시 5천만원까지, 그 이후는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시 5,5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기준은 임차인의 전입일자 기.. 2024. 1. 19.
경매배당순위(1) 오늘은 경매물건이 낙찰이되면 그 돈으로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이뤄질텐데요. 채권자들이 어떻게 배당 받아가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얼마나 배당을 가져가는지 아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을 못받아 가면 그 몫은 오로지 낙찰자가 다 인수받아야 하기때문입니다. 배당순위는 크게 3가지 군으로만 이해하심 됩니다. 0순위군 시간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1.경매집행비(감정비용,집행관 출장비용,조사비등) 2.필요비,유익비(경매물건을 유지하기위해 쓰이는비용. 예) 동파예방비용등) ※ 이러한 비용들은 보통 매각대금의 2~3%정도로 생각하면됩니다.(2백만원에서 4백만원정도) 3.최우선변제권: 돈이많지 않은.. 2024. 1. 11.
주택임차권/최우선변제권/대항력/우선변제권/(2) 저번에 포스팅했던 주택임차권/전세권/대항력/우선변제권(1)에 이어서 시대별로 달라진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은 전두환시절까지 알아봤는데요. 노태우정권이 들어서면서 '최우선변제권'이라는게 들어섭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말그대로 전입이나 확정일자에 상관없이 돈이없는 서민들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먼저 근저당설정한 사람이 최우선변제권때문에 경매시 배당을 못받아간다면 역차별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권은 낙찰금의 1/2범위내서 안분해서 가져갑니다. 예1) 임차인 을과병이 최우선변제권 대상자이고 각각 보증금이 7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을과병보다 선순위이고 1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집이 1억6천만원에 경매로 낙찰됐다고.. 2023. 12. 31.
경매기초편2 / 최우선변제권 오늘은 경매기초편 2번째 시간으로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란 저처럼 돈이 많지않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인데요.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우선으로변제를 받기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한다. 당연히 임차보증금이 20억,30억되는 사람이라면 보통서민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임차보증금이 어느정도 일정액 이하여야합니다. 둘째,경매전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보통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경매기초편1참조)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지만 소액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못했어도 최소한 경매개시전에는 전입신고를 해야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자지만 최소한의 의무는 하라는 국가의 의도 인듯합니다...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