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소송2 가압류와 가처분차이2 (경매권리분석면에서 설명) 앞전 시간에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싶으신분은 일단 가압류와 가처분차이1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글을 먼저 보신후 이 글을 보시면 더 좋을듯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경매권리분석적인면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알아볼께요. 일단 가압류는 돈과 관련이있는거고 가처분은 소유권등 돈과 관련이 없는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압류가 걸려있는 경매물건부터 권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B는 A가 돈을안갚아서 A의 부동산에 먼저 가압류신청버터 하고 법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물건은 경매로 넘길려고 합니다. 그래야 낙찰이 이루어지면 낙찰가로 배당이 이루워지고 배당을 받을테니까요. 만약 B가 받을돈이 4억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대상물건이 3억원에 낙찰이 됐다.. 2023. 9. 20.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1)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합쳐서 보존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자체로 권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그 권리를 보존해 놓는 절차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류부터 말씀드릴께요 A가 B한테 돈을 빌렸다고 할께요. 그런데 A가 B한테 갚기로 한날에 안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에서는 소송을 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B는 소송을걸겠죠? 즉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A는 B가 나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구나 라는것을 대번에 알게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A가 바보가 아닌이상 자기가 가진 건물을 가족등 친한사람의 명의로.. 202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