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1 경매기초편2 / 최우선변제권 오늘은 경매기초편 2번째 시간으로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란 저처럼 돈이 많지않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인데요.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우선으로변제를 받기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한다. 당연히 임차보증금이 20억,30억되는 사람이라면 보통서민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임차보증금이 어느정도 일정액 이하여야합니다. 둘째,경매전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보통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경매기초편1참조)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지만 소액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못했어도 최소한 경매개시전에는 전입신고를 해야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자지만 최소한의 의무는 하라는 국가의 의도 인듯합니다... 2023.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