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3 법정지상권(2) 저번 법정지상권(1)에 이어 이번엔 법정지상권에서 주의할점에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건물은 건축허가▶착공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보존등기의 절차로 건축이됩니다. 그런데 A의땅에 A가아닌 B가 건물을 지었다면 당연히 이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안됩니다. 그럼 A의 땅만 경매에 나와서 낙찰받는다면 낙찰자는 B에게 법정지상권이 없으니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A의땅에 B가 건물을 지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조심할점(1)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가 A의땅에있는 A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이경우 B는 법정지상권이 있겠죠? 그런데 그집에 불이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B는 불날당시의 법정지상권 범위내에서 건물을 다시지을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의 건물을.. 2024. 2. 15. 법정지상권(1) / 건물의성립요건 / 법정지상권 주의할점 오늘은 법정지상권에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등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위해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은 상태에서 나중에 분리매각되서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완전 다른사람들로 바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경우 그림과같이 바뀐 건물주인 C는 땅주인 D가 나가라고해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지상권을 이해하기위해선 건물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럼여기서 건물이되기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미 지붕이있고 이를 지탱하는 기둥이나 벽돌이있으면 건축물에.. 2024. 2. 5. 경매 권리분석(2) 지난 경매 권리분석(1)에이어 두번째 포스팅을 해볼께요. 이번 포스팅을 보기전에 첫번째 포스팅을 보시고 오시면 좋을듯 합니다. 지난시간에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는 소멸되고(소제주의)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수위는 인수된다고(인수주의)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경매가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거죠 후순위니 선순위니 상관없이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해야만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냉큼 낙찰받았다가 큰돈을 손실보고 폐가망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이것은 선순위니 후순위니 상관없이 낙찰자가 떠맡아야되는 무조건 인수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조건인수주의 1.구분지상권(부분수용) 건물등 타인의 토지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예를들어 개.. 2023.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