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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3

경매배당순위(3)/최우선변제권 오늘은 배당중 최우선변제권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한두명만 있다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이 많은 다가구에선 최우선변제권을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먼저 포스팅한 '경매배당순위(1)(2)를 먼저 보고오시는게 좋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자신이 인수할 금액만 없다면 누가 어떻게 배당을 받아가던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권으로 자신이 예상했던 인수금액보다 오히려 줄어들수도 있다면??? 그렇다면!!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한 배당을 잘 알아둬야겠죠?? 서울기준 최우선변제권은 2023년3월30일 이전은 보증금이 1억5천이하시 5천만원까지, 그 이후는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시 5,5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기준은 임차인의 전입일자 기.. 2024. 1. 19.
경매배당순위(2)/특수배당/안분후 흡수배당 안분후 흡수배당을 알기위해선 일단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을 알아야됩니다. 물권 물권은 말 그대로 "물건 즉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저당과 근저당이 있습니다. ● 저당: 내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것 ● 근저당: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것을 말합니다. 보통 빌려준돈의 120% 정도가 됩니다. 이런 물건을통해 나오는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물권은 등기날짜에따라 배당이 이루워집니다. 누가 먼저 선순위이냐가 매우중요하죠. 위 그림과 같이 3억원에 낙찰이 됐다면 물권인 근저당은 날짜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A가 2억원, B가1억원배당받고 C는 한푼도 배당을 못받아 갑니다. 채권 채권은 담보없이 보통 사람간의 신뢰,신용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4. 1. 17.
경매기초편2 / 최우선변제권 오늘은 경매기초편 2번째 시간으로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란 저처럼 돈이 많지않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인데요.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우선으로변제를 받기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한다. 당연히 임차보증금이 20억,30억되는 사람이라면 보통서민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임차보증금이 어느정도 일정액 이하여야합니다. 둘째,경매전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보통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경매기초편1참조)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지만 소액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못했어도 최소한 경매개시전에는 전입신고를 해야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자지만 최소한의 의무는 하라는 국가의 의도 인듯합니다...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