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의할점1 도로(1) /주의할점, 인도점용허가 맹지란 도로에 접하지않아서 건물을 지을수 없는땅을 말합니다.반대로 도로에 접하면 무조건 개발할 수있는 땅으로 생각하면큰 낭패를 볼수있습니다. 건축법에서의 도로조건사람과차가 통행 가능해야하며 폭이4미터 이상이어야한다라고도로의 조건에대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도로법상 도로사도법상 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등도로는 여러법에따라 도로에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때문에무조건 건축법상 도로기준만을 따지고 그것이 도로조건에 해당이되서 무조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큰 오산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가 뭘까요?도시계획을 할때 선계획후후개발을 하게되 있습니다.전기,가스,상수도,학교,도등 여러계획을 한후에 개발을 하게됩니다.이렇게해서 생긴도로를 도시계.. 2024.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