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1 주택임차권/최우선변제권/대항력/우선변제권/(2) 저번에 포스팅했던 주택임차권/전세권/대항력/우선변제권(1)에 이어서 시대별로 달라진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은 전두환시절까지 알아봤는데요. 노태우정권이 들어서면서 '최우선변제권'이라는게 들어섭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말그대로 전입이나 확정일자에 상관없이 돈이없는 서민들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먼저 근저당설정한 사람이 최우선변제권때문에 경매시 배당을 못받아간다면 역차별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권은 낙찰금의 1/2범위내서 안분해서 가져갑니다. 예1) 임차인 을과병이 최우선변제권 대상자이고 각각 보증금이 7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을과병보다 선순위이고 1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집이 1억6천만원에 경매로 낙찰됐다고.. 2023.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