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1 조심히 살펴봐야할 등기부등본 용어들 요즘 뉴스에 몇백채씩 집을 소유해서 깡통전세로 사기를 친 사기꾼들에대한 뉴스가 종종 나온다. 이런 사기들을 피하기위해선 최선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아주 기본이되는 등기부등본의 기초적인 단어들은 알아야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니 집을 계약하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사회초년생들과 부동산에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꼭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1.표제부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있다면 큰 문제는 없고 주상복합용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건물에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 2.갑구 #가등기 가등기란 집을 매.. 2023.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