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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히 살펴봐야할 등기부등본 용어들

by 언빈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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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몇백채씩 집을 소유해서 깡통전세로 사기를 친 사기꾼들에대한 뉴스가 종종 나온다. 이런 사기들을 피하기위해선 최선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아주 기본이되는 등기부등본의 기초적인 단어들은 알아야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니 집을 계약하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사회초년생들과 부동산에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꼭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1.표제부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있다면 큰 문제는 없고 주상복합용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건물에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

 

2.갑구

#가등기

가등기란 집을 매매할 때 계약금을 먼저 입금을 하게 되는데 매도인이 이를 악용해 다른 제 삼자에게 집을 매도하게 되면 계약금을 날릴수도 있는데 이럴때 필요한 것이 가등기 신청이다.

 

-가등기가 표기되어있다면 집주인이 바뀔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집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한다.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돈을 빌려준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히 안알려주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 집은 거르는것을 추천한다.

 

#신탁

자신의 재산권을 다른사람에게 특정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신탁이라고한다

 

-만약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넘기고 대출을 받은것을 의미한다.

 

-이럴시에는 등기부상의 주인인 신탁회사의 승인을 꼭 받아야한다.동의를 받지않는다면 불법 점유자가된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적법한 임대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압류/가압류

압류란 집주인이 돈을 빌린후 제때 돈을 갚지 못해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것이다.

 

-압류나 가압류가 표기된집이 만약 경매로 넘어갔을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위험하다.

 

#소유권 이전등기 가처분

-압류와 비슷한 개념인데 집주인이 빚을 갚지않아서 소송중일때 집을 팔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은것을 의미한다.

 

-이런 집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많은 대출을 받는등 금전적으로 복잡한집을 의미한다.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할 집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집주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서 임차인이 대항력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것이다.

 

-이런게 한번이라도 써있다면 이 집주인은 한번이라도 전 임차인과 보증금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집행된후 입주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3.을구

#근저당권설정

-이말은 많이 들어봤을것이다. 이것은 집을 담보로 은행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 써있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전세보증금등을 포함해서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70%이하라면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것이다.

 

-만약 전세계약을 한다면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한후 깡통전세를 꼭 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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