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문제1 법정지상권(2) 저번 법정지상권(1)에 이어 이번엔 법정지상권에서 주의할점에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건물은 건축허가▶착공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보존등기의 절차로 건축이됩니다. 그런데 A의땅에 A가아닌 B가 건물을 지었다면 당연히 이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안됩니다. 그럼 A의 땅만 경매에 나와서 낙찰받는다면 낙찰자는 B에게 법정지상권이 없으니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A의땅에 B가 건물을 지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조심할점(1)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가 A의땅에있는 A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이경우 B는 법정지상권이 있겠죠? 그런데 그집에 불이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B는 불날당시의 법정지상권 범위내에서 건물을 다시지을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의 건물을.. 2024.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