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수용권1 토지 수용 / 보상 경매에 나오는 물건을 평가한법 1.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법 2.공익사업을위한 토지취득보상법 특히 경매에나오는 물건을 감정평가를 할때는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가등이 공익사업을위해 우리의 재산을 수용할때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취득보상법으로 합니다. 이 두개의법은 공통적으로 땅을 평가할때 공시지가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가있다. 1.개별공시지가 세금,개발부담금등은 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 걷어 갑니다. 즉 개인에게 뭔가를 걷어갈때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을합니다. 2.표준공시지가 우리에게 돈으로 줄때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주는것이죠. 즉 경매에나온 물건에대한 감정평가는 경매신청년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3타경으로 써있으면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2024.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