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서1 명도(1)/명도시 주의할점 명도는 대상 건물안에 살고있는 사람으로부터 점유권을 넘겨받기위한것입니다. 경매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는것중의 하나가 명도인데요.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명도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합니다. ※명도설명전에 낙찰받은후 조심할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채권과 배당으로 소멸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멸되는 금액은 근저당 2억원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임차인 보증금 1억원 그래서 낙찰자가 이 집을 낙찰받기위해 총 3억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낙찰받고 여러사정상 그냥 3억원에 다시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낙찰자가 실제 남긴 수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낙찰자가 2억에 낙찰받고 3억에 팔았으니 1억원의 수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 2024.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