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1 건축법과경매(2) 건축법과경매(1)에서는 건축허가받은땅에대해 포스팅했는데요 건축허가받은땅 나대지 경매시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나대지란 지상에 건축물이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은절차는 허가▶ 착공신고(시공자선정후 시공걔약)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 보존등기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착공신고전이라면 건축허가권에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착공신고후인 땅을 경매로 낙찰받을시 조심할게 있습니다. 착공신고후인 땅을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건축허가권이 살아있으므로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안된다면 외형적변화가 없고 계속적공사가 불가능시 건축허가권을 직권취소를 해야만한다. 외형적변화가 있을시는 직권취소가 쉽지않아서 법정지상권부존재소송 또는 유치권부존재소송후 행정소송까지 가서 허가.. 2024.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