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1 경매 권리분석(2) 지난 경매 권리분석(1)에이어 두번째 포스팅을 해볼께요. 이번 포스팅을 보기전에 첫번째 포스팅을 보시고 오시면 좋을듯 합니다. 지난시간에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는 소멸되고(소제주의)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수위는 인수된다고(인수주의)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경매가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거죠 후순위니 선순위니 상관없이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해야만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냉큼 낙찰받았다가 큰돈을 손실보고 폐가망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이것은 선순위니 후순위니 상관없이 낙찰자가 떠맡아야되는 무조건 인수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조건인수주의 1.구분지상권(부분수용) 건물등 타인의 토지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예를들어 개.. 2023.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