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1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1)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합쳐서 보존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자체로 권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그 권리를 보존해 놓는 절차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류부터 말씀드릴께요 A가 B한테 돈을 빌렸다고 할께요. 그런데 A가 B한테 갚기로 한날에 안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에서는 소송을 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B는 소송을걸겠죠? 즉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A는 B가 나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구나 라는것을 대번에 알게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A가 바보가 아닌이상 자기가 가진 건물을 가족등 친한사람의 명의로.. 202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