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과소토지1 정비구역과경매 / 돈되는 과소토지 개발은 선계획후 후개발을 하게되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정보만 잘습득한다면 어디가 개발될지 힌트를 얻을수 있을텐데요. 물론 쉽진않지만요^^ 오늘 포스팅은 공개발과 사개발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개발 정부가 한다고해서 공개발이 아니고 공익을위해서하는 개발을 공개발이라고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구지정▶개발계획수립 ▶누가할건지(시행자선정) ▶ 어떻게할건지 ▶개발 ▶ 마케팅(sales) 지구를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고 어떻게 개발할건지 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있습니다 지정권자와 수립권자는 동일합니다. 즉, 어떤신도시의 지정권자가 산자부장관이면 수립권자도 산자부장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비사업 구역의 지구지정은 구청장이하고 수립권자는 시,도지사가합니다.. 그 지역을 잘아는 사람이 구청자이기 때문입니다... 2024.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