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경매1 건축법과 경매(1)/ 건축중인 건축물이있는 토지를 낙찰받을경우 위 사진은 기둥은 있지만 지붕이없어서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건물 밑에 지하1층이 있다면?? 벽과 지붕이 있으니 건물이 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물도 지붕과 벽이있으니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것을 건축행위라고하고 이런 건축행위는 자유행위가 아니라 비자유행위 이기때문에 건축법의 통제를 받습는다 ※건축의절차 허가▶ 착공신고(시공자선정후 시공걔약)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 보존등기 위와같은 절차로 건축이 이루워집니다. 건축중인 건축물이있는 토지를 낙찰받을경우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을때 종전 소유주가 건축물에대한 허가권을 받아놓은 경우가있습니다. 이런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을 지을려고 건축허가를 받을때 허락이 안날 수 있다는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럴경우 굉장히 난감하겠죠?? 1.건축허가 ..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