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들땐 약관을 잘 살펴보던가 또는 궁금한점을 설계사에게 꼼꼼히 물어보고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받으면 수술비에서 다 보장 받는줄 알았는데 수술에 필요한 일부 검사비는 제외 한다던지 일부 약물투여비는 지급을 안한다는 등 여러가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이유일 수도 있지만 보험회사가 지식이 부족한 고객에게 꼼수를 부려 보험금을 일부만 준다던지 심지어 보험금 지급을 안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할 수있는 몇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민원을 신청하는 겁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금융권에서 접수된 민원은 총 8만여건이고 그중 보험관련 민원이 가장높은데 주로 백내장과 실손의료보험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또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높았는데요. 예를 들어 종신보험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거처럼 설명해 판매를 하는경우입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절대로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길경우엔
일차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십시오.
각 금융사의 고객센터는 고객의 고민을 잘 들어는 줍니다. 만약에 잘 해결이되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해결이 안될경우 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금융협회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은행연합회등을 회원으로 두고있고 각각의 민원 상담센터를 두고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줄수 있는곳은 아니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다양한 경험을한 상담원의 팁과 민원해결 절차등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해결이안되면 마지막으로 금감원 민원센터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금감원에 대한 민원접수는 고객센터가 아니라 정해진 양식에따라 우편제출,팩스,인터넷을통해 할 수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전화접수는 민원인의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단순 질문과 상담만가능합니다. 금융거래등에대한 사실관계나 개인정보등에대한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두세요~
이렇게해서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은 분쟁조정의 민원일 경우에는 30일, 기타 금융민원은 14일안에 금감원 홈페이지에 기재됩니다. 다만 서류보완이나 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이 좀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된면 그에대한 답변과 해명을 해야합니다. 그럼 금감원은 '금융업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민원처리과정은 민원센터 홈페이지 나의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이 많이접수된 보험회사는 당연히 좋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형 보험회사가 호락호락 승복하지도 않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는길밖에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의 생각이 너무 극명하게 다르고 관련법도 애매하다면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전 분쟁조정을 하던중 사안이 심각할 경우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사에 제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금융회사가 소송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되면 한 개인이 대형보험회사를 상대해 법정 싸움을 한다는건 쉽지 않습니다. 비용이나 전문성차원에서 개인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인이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구요.
이런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연맹을통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공동소송을 한다면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겁니다.
지금까지 고객님의 보험료는 줄여들이고 보장은 빵빵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평생보험 보험킹'이었습니다.
설계사 개인의 의견이며, 이에대한 이익 및 손해는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해당 조건은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으므로,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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