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어서 대출받는데 적금 가입이나,신용카드 가입하면 0.1% 우대금리 해준다는 은행들.
일명 '꺽기'라고도 불리는 '구속성예금'입니다.
꺽기 관행이 끊이지 않는이유와 금융소비자들이 조심해야할 부분들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이것저것 가입을 유도하는 구속성예금은 대출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한번쯤은 경험해 보셨을겁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관행을 바로 잡으려고했으나 이것을 모두 은행 잘못으로 돌리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이 우대금리라는 조건을 내건다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조건을 거절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반해 일방적으로 강매했다고 볼수 없는 이유입니다. 소비자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위해 가입했다면 금융감독원이 은행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즉, 구속성예금은 가입하진 않아도 되지만 금리할인에대한 혜택을 소비자의 결정사항으로 밀어넣는다면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구속성예금에 가입할 수 밖에 없을듯합니다.
그런대 왜 은행은 적금이나 카드를 가입시키려고 할까요?
은행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적금을 가입해 대출금의 일부를 갚을수 있는 상환능력을 키운다면 그 소비자에대한 신뢰를 키울수 있다는겁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대금을 매월 꼬박꼬박 잘 갚는다면 은행은 그 소비자를 더 믿음직한 사람으로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보다 더 큰 이유는 은행직원들도 실적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적은 인사평가에도 영향을 주구요.
계열사 밀어주기도 있습니다. 국내4대 은행들은 모두 카드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직원들에게 카드발급실적 할당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적금,카드외에 청약통장도 있습니다. 적금과달리 청약통장은 한 개의 은행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만들지 못한다면 미리 고객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것이죠.
다행히 펀드나 보험은 끼워팔기를 하지 못합니다.
적금이나 청약통장등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가이했어도 나중에 손해보는 상품은 아니니까 나름 괜찮습니다. 하지만 펀드나 보험은 어떨까요?
펀드나 보험은 중간에해지하면 해지환급액이 아에없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원금손실이 생길수도 있는 금융상품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최근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은행이 대출 시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보험(방카슈랑스)를 팔지못하도록 규정됐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선 '월 납입금이 대출금의 1%를 넘기면 '구속성예금'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예를들어 5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부수적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월납입액이 50만원 이상이라면 이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금리를 낮춰준다고해도 대출금의 1%를 넘기면 이는 불법이니 1%의 룰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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